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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규정

학생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미래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7항, 제31조에 근거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입학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원칙)

우리학교 학생의 생활지도는 전 교직원이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6조(구성 및 의결)
  • 1.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 2.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과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한다.(이하, 학생선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 3. 교감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은 간사로 사무를 주관한다.
  • 4.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선도원칙)
  • 1.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와 치료에 중점을 둔다.
  • 2. 학생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사안설명)
  • 1.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장애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기록)

회의록은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통보)

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교직원회의에 통보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6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7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나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③ 학생 고충 신고 상담전화 1588-7179
    •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588-1388
    • ⑤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3.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한다.
제1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간에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동아리활동)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해진 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1조(복장 및 용의)

복장 및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본교의 학생은 등․하교시 본교가 정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①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은 별첨 1을 따른다.
    • ② 교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 2. 동복, 춘추복, 하복 착용기간 및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 교복(동복,춘추복,하복)의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혹한기에는 동복(자켓)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 ⑤ 동복 착용시 남학생 및 여학생은 흰색 와이셔츠 위에 조끼와 자켓을 입는다.
    • ⑥ 춘추복은 동복에서 자켓을 벗은 복장을 의미한다.
    • ⑦ 하복 착용시 상의 속에는 흰색, 회색, 검정색 계통의 단색 런닝셔츠나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
  • 3. 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것을 소정 위치에 부착한다.
    • ① 명찰은 천 재질로 가로 6.5cm, 세로 2.5cm 크기로 하며, 학년을 구분하기 위해 바탕천과 실색을 달리한다.(바탕천색은 학년별로 군청색, 노랑색, 보라색을 순환함)
    • ② 동복은 자켓 위에, 춘추복은 조끼 위에, 하복은 하복상의 위에 명찰을 부착한다.
  •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하며, 체육복은 지정한 복장을 해당 교과 시간에 한하여 착용한다.
  • 5.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을 덮을 수 있어야 하며, 치마와 동일한 색상의 바지를 착용하여도 된다. 단 지나치게 치마 길이를 짧게, 길게 변형하는 것은 안 된다.
  • 6.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① 슬리퍼, 신사화, 샌들, 목이 긴 구두, 사치성 구두는 착용할 수 없다.(단, 슬리퍼는 교실 및 본관동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 7. 양말 색상은 자유로우나 반드시 신어야 하고, 여학생의 경우 겨울철에는 회색 또는 검은색 타이즈를 신어야 하며, 살색 스타킹, 그물 양말, 발목 토시 등의 사용은 금한다.
  • 8. 가방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학습에 필요한 용구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서 학생 신분에 맞는 것(크로스백 착용금지)으로 한다.
  • 9. 학생은 다음과 같은 품목은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 ① 가발, 써클렌즈, 아이참 등의 장신구
    • ②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단, 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의 허가를 얻어 착용할 수 있다.
    • ③ 흉기, 화장품류(학생용도 안됨), 사복 등
  • 10. 두발은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앞머리가 윗눈썹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옷깃을 닿지 않아야 한다.
    • ② 남학생의 경우 수염이나 구레나룻을 길러서는 안되며, 혐오감을 주는 두발 형태(번개머리, 고슴도치, 스크레치 등)는 금한다.
    • ③ 여학생의 머리는 단정하여야 하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칼머리, 차밍머리, 깻잎머리 등과 같은 불량스러운 머리는 금한다.
    • ④ 남녀학생 모두 모발 고형제(무스, 스프레이, 젤)사용 및 염색과 파머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검은색 염색은 예외로 한다.
    • ⑤ 신체상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야할 경우와 특별활동(연예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상기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11.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선크림)은 허용하나 기초화장을 넘어선 화려한 화장(색상이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눈썹 밀기 등)을 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금지한다.
  • 1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13.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 14. 기타 상세한 복장 및 용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2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을 할 때 교실에 남고자 할 경우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경우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을 할 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수렴 후 결정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 9. 본교 학생 신분으로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업을 마치고 생활관 입실 후 20시에서 21시 25분까지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21시30분까지 휴대폰 보관함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반납한다.(학교시정표 에 따라 변경 가능)
  • 2. 교내 및 생활관내에서 휴대폰 사용시간이외에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 3.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 하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다.(단, 정기고사 등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 4.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규정 위반자의 휴대전화기를 한달 이내에 해당교과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6.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7조(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명칭)

이회는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9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기능)
  • 1. 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 ① 문화, 예술, 체육, 취미에 관한 활동
    •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각종 봉사활동
    •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⑥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
  • 3. 학생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 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1명(3학년)
  • 2. 학년별 회장 1명
  • 3. 각 부의 부장 1명(3학년) 및 차장 1명(2학년)
제3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 1. 선도부 :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2. 봉사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여학생부 : 여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사항
  • 5. 생활관부 : 생활관내 질서 유지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3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장이 되어 총괄한다.
  • 2. 학년 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은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하고, 학년 회장 유고시 공석으로 둔다.)
  •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 4. 1학년 회장은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6조(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자격은 각 항과 같다.

  • 1. 학생회 회장 및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해당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학생회 회장, 학년 회장은 학급의 반장, 부반장을 겸할 수 없다.
  • 2.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총학생회 회장이 추천을 하고, 생활지도부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3. 임원의 자격은 제44조(후보자의 자격)와 같다.
제37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 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공석으로 둔다.

제38조(대의원회)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서기,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 1.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 2. 대의원회의 회의는 각호와 같다.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학기 초 학생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 ⑥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생활지도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선도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한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 1. 선도부는 1, 2, 3학년 학생 중 각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 2. 선도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①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 ②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3. 선도부 활동은 별도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활동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4. 선도부원은 자치 정신을 가지고 각호의 활동을 한다.
    • ① 등․하교 및 중식시간 질서지도
    • ② 흡연예방 봉사활동
    • ③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④ 먼저 인사하기 홍보활동
    • ⑤ 실내 정숙 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⑥ 학교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 ⑦ 행사시 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 ⑧ 생활관 생활 질서지도 등
  • 5. 선도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생활지도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제5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0조(선출목적)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1조(적용범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선출도 이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42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학년 회장 3명(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43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각 항과 같다.

  • ①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학생
  • ② 선거일 현재까지 무단결석․지각․조퇴․결과일수가 없는 학생
  • ③ 징계(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징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 ④ 재입학, 복학, 편입학, 전․입학한 사실이 없는 학생
제44조(선거권)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일 현재 휴학 중이거 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집행 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45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선거 관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1. 선거 관리 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생활지도부장의 자문을 받 아야 한다.
  •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3학년 각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단 정․부회장 입후보자 는 제외된다)
  • 3. 학교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① 선거일 공고
    • ②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③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④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
    • ⑤ 투표 및 개표의 진행 총괄
    • ⑥ 선거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처리
    • ⑦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⑧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7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8조(선거인명부 작성)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항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추천서 1부(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 3. 서약서 1부
  • 4.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50조(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에 의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2. 선거 운동은 벽보, 피켓, 어깨띠, 합동 소견 발표회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으나, 교실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3.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서 게시 할 수 있으며, 이외 선 거 유인물은 사용할 수 없다.
  • 4.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 전에 1회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등록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52조(자격 박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1. 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 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 3.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 4. 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제53조(투표)

투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투표는 비밀․보통․평등․직접 선거로 한다.
  •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 지정 후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 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개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배부한다.
  • 5. 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표 한다.
제54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55조(개표)

개표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집계표에 날인한 후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지체없이 제출한다.

제56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2.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3.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4. 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57조(당선인)

총학생회장 및 학년회장은 각각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제58조(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1차 투표수가 동수일 경우
제59조(벌칙)

이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학교생활규정에 따라징계한다.

제4장 학생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60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61조 (학생지도방법)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훈육․훈계의 지도와 절차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단계를 적용한다.
    • ① 1단계 : 훈계(구두주의)
    • ② 2단계 : 벌점 부과, 격리 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 ③ 3단계 :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 ④ 4단계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 2.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 학생의 특성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한다.
    • ① 반성문 쓰기, 책읽기, 독후감 쓰기 등의 특별과제 수행
    • ② 교내 청소하기, 학교 주변 청소하기 등의 봉사활동 수행
    • ③ 벽을 향해 바르게 서 있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엎드려 있기(팔굽혀 펴기), 큰절하기(108배), 앉았다 일어나기, 오리걸음 등 기타 위와 유사한 행동
  • 3. 학생지도 시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제62조 (체벌관련기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3.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별도의 조치를 한다.
제64조 (흡연지도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의 실내 어떠한 곳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교직원부터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생 앞에서 흡연 모습을 보이거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규정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금연분위기 정착에 도움이 된다.

  • 1.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 금지
    • ① 학교 방문객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몰랐거나, 흡연 욕구를 참지 못 할 상황(예:운동회, 체육대회, 기타 장시간에 걸친 행사 등), 교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관계된다.
    • ② 학교 방문객이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교문, 행사장 입구, 화장실 등 비롯해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표식물(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 2) 운동회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공지한다.
      • 3) 모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또한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 4) 금연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 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예: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 담배회사가 스폰서인 체육 활동 등)
  • 3. 본교 학생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흡연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교내 및 교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 ②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소지하는 행위
    • ③ 화장실 칸막이 안에 2명이상 함께 있는 경우
    • ④ 교내 및 교외활동 중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함께 있는 경우
    • ⑤ 흡연 측정기로 측정시 CO수치 3이상 나온 경우
  • 4.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흡연 적발 징계 유형 교육 이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회 금연 프로그램 이수
    2회 금연 프로그램 이수
    3회 금연 프로그램 이수
  • 5. 흡연 학생은 학교자체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고, 교육 불응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6. 학교자체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여건 및 상황에 맞추어 운영한다.
  • 7. 교육과정 중의 흡연예방교육 및 관련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제2절 표창
제65조 (표창)

본교 학생에 대한 시상은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한다.

  • 1. 학력부문 : 교과성적 우수상 등
  • 2. 모범부문 : 인성상, 공로상, 기술상(공로부문, 우수부문),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등
  •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66조 (외부 표창)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67조 (모범부분 시상)

학교 내 봉사활동(해당 학년)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 한다.

  • 1. 인성상 : 교내·외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며, 학생생활평점제 누적 상점이 최대인 자에게 수여한다.
  • 2.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 한다.
  •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 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 한다.
  • 4.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 한다.
  • 5. 봉사상 : 봉사 정신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5장 징 계

제68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4. 처음부터 과한 징계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단계에 따른 징계를 한다.
  • 5. 학생 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6. 학생지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제70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주변에서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3. 음주를 한 학생
  • 4. 도박을 한 학생
  • 5.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6.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 7. 불량서적을 탐독한 학생
  • 8.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 또는 청취한 학생
  • 9. 무단가출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0. 3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
  • 11. 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13.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
  • 14. 급식질서를 위반한 학생
  • 15. 사이버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6.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승차한 학생
  • 17. 제66조 4항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 18.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71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4. 타인을 가해할 목적으로 불법흉기를 소지한 학생
  • 5. 각종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6. 제66조 4항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 7.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72조(특별교육)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에 처할 수 있다.

  • 1. 사회봉사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교내에서 손잡고 다니기, 포옹, 입맞춤, 무릎위에 않기 등의 행동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3.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4.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5.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6. 공공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7.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9. 불법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10. 제66조 4항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 11. 위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73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특별교육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징계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3. 퇴학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 4. 퇴학 명령이 결정되기 전 가정학습이 필요한 학생
  • 5. 제66조 4항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 6. 위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74조(퇴학처분)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퇴학처분」에 처할 수 있다.

  • 1. 출석정지의 각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3.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5.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6. 반국가적 행동을 한 학생
  • 7.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 8.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학생
  • 9. 제66조 4항 흡연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 10. 위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75조(징계의 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이수기간 등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 학교 내 봉사(1주일 이내)
    • ① 학교환경 미화작업
    • ② 교사들의 업무보조
    • ③ 교재, 교구 정비
    • ④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 ⑤ 기타 각 호에 준하는 봉사
  • 2. 사회봉사(2주일 이내)
    •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 ④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 3. 특별교육
    •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 제공(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 학교(기관)에서 교육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④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⑤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 4. 출석정지
    • 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가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록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록하지 않는다.
    • ②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5. 퇴학처분
    •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6. 학교의 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입․퇴소 시 동행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동참하여 학생과 같이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9. 대외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10.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 징계를 이수할 수 있다.
  • 11. 징계에 불응하거나 징계 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 및 다음 단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76조(심의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며, 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시작한다.

제77조(징계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8조(징계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시험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하며 공휴일도 제외된다.

제79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에 기록․보관한다.

제81조(재심청구)
  • 1. 학교장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방법을 안내한다.
  • 2.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장 학생생활평점제 규정

제82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83조(원칙)
  • 1. 전 교사가 참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학생 지도에 임한다.
  • 2. 체벌을 없애고 긍정적 행동은 강화시키며, 부정적 행동은 교화시켜 나가는 생활지도 정책으로 추진한다.
  • 3. 벌점 부여보다는 상점 부여를 통한 행동교정 및 바람직한 인성 내면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한다.
  • 4.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게 한다.
  • 5. 벌점의 남발보다는 훈계 및 현장의 교육적 지도로 학생 지도를 유도한다.
  • 6. 생활지도부장은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점과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4조(방침)
  • 1. 학생생활평점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적 점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생활평점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2. 상․벌점은 함께 운영되며, 상점에 의한 벌점상쇄를 시행할 수 있다.
  • 3. 상․벌점은 당해 학년에만 적용한다.
  • 4. 당해 상점이 많은 학생은 모범 표창 추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5. 벌점을 상쇄하고 남은 상점이 있으면 추후에 벌점을 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6. 상․벌점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수정할 수 있다.
  • 7. 개인정보는 기본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8.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 9. 학생생활평점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중 학생생활규정 징계의 기준 및 흡연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 10. 학교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계획에 의거 상․벌점의 내용을 축소, 변경할 수도 있다.
제85조(상점)

상점은 모범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상쇄하는데 이용한다. 상점 발부는 적발교사가 바로 학생생활평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지도부 담당 교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86조(벌점)

벌점 발부는 적발교사가 바로 학생생활평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생활지도부 담당 교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 위반 시 학급 담임은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7조(벌점 누적학생 지도방법)
  • 1. 학급 담임은 누적 벌점에 따라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의 기본자료로 삼는다.
  • 2. 생활지도부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벌점상쇄기간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벌점누적학생은 그 기간 내에 벌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3. 벌점 상쇄를 위한 상점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규정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벌점 받은 교사에게 상점활동을 한다.
  • 4. 벌점 상쇄를 위한 상점활동을 불응하는 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5. 생활지도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누적 벌점을 검토하여 20점 이상인 학생을 징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도록 한다.
  • 6. 징계를 1회 받았을 때, 벌점은 0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제88조(학생생활평점제 징계 기준)
벌점 누적량 징계 유형 선도 방법
담임교사 지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19점 담임의 학부모면담 및 전화
20~29점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30~39점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40~49점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50점 이상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제89조(학생생활평점제 기준표)

학생생활평점제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1. 상점 기준표

항목 내 용 상점
신고 교실 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 1
학교 시설물 고장 훼손 최초 신고 1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돈, 지갑, 전자기기 등) 2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의 위험한 상황을 신고한 학생 2
태도 교내청소, 인성교육, 캠페인 활동에 참가한 학생(30분당 1점) 1
인사와 언어 예절을 잘 지키는 학생(지속적인 학생) 1
궂은 일을 솔선수범한 학생 1
어려운 학생을 도와준 학생 1
수업․실습 중 도움을 청하는 급우를 수시로 도와주는 학생 2
자발적인 두발 정리(두발 벌점대상자에 한함) 2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교사의 준비에 도움을 준 학생(1학기 1회) 3
명예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5
수상 교내 대회 수상(학업상 및 선행상․효행상 제외) 3
교외 대회 수상 5
기타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올바른 학생 1

2. 벌점 기준표

항목 내 용 벌점
근태 무단결석 5
무단 지각, 조퇴, 결과(나이스 상에 의거), 무단외출 3
복장 및 용의 복장 및 용의 규정 위반 학생(두발, 복장, 가방, 슬리퍼 등) 3
교사지도불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모든 행위(복장 및 용의 규정을 재차 위반하는 행위, 지도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변명․거짓말 하는 행위, 청소 도주, 과제 미수행, 휴대폰․전자기기 소지, 교내․ 외 단체 활동에 무단 불참 등 이에 준하는 행위) 10
수업방해 수업 중 일어나는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수업태도 불량, 엎드려 자기, 소란 방해, 거울보기, 화장하기, 상습적인 화장실 사용 요청, 만화․잡지․소설 등 수업과 무관한 것을 보는 행위 등 이에 준하는 행위) 10
기초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또는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3
학생으로서 출입 금지 장소 출입(교직원 화장실, 옥상 등) 3
도서관 도서를 파손․분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타 학급, 하급생 교실 무단 입실 행위 5
실내에서의 괴성, 질주, 공놀이 등 한 행위 5
이성 간 과도한 신체접촉 5
실내・외에서의 사행성 행위(도박) 7
교문 무단출입 및 월담을 하는 행위 7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행위 7
음료수 음용 구역(에코존)을 이탈하는 행위 7
고의적으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10
식사생활 물컵, 수저, 음식물 등을 급식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학생 5
급식소에서 질서 위반 학생(새치기 하는 행위) 7
식판을 식탁 위 또는 바닥에 두고 가는 학생 10
기타 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물건을 만지는 행위 3
증명서 위조, 타인명의 도용 7

제7장 위(WEE) 프로젝트 운영

제90조 위(Wee) 프로젝트 운영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은 Wee 클래스에서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2. Wee클래스 구성원
    • ① 상담관련 업무부장
    • ② 상담관련 업무담당자
    • ③ 상담활동 담당자
    • ④ 상담봉사자
  • 3. Wee클래스 역할
    • ①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활동을 통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검사로 자신과 어울리는 직업 탐색.
    • ② 진로 상담
      • 1) 자기소개서쓰기 지도 및 안내
      • 2) 성공적 취업을 위한 교육
    • ③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
      • 1) 상담활동 담당자를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 2) 친한친구교실 운영
      • 3) 솔리언또래상담 운영
      • 4)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④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학생 상담
    • ⑤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⑥ 중점배려학생 파악 및 지도로 학교
    • ⑦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 상담
  • 4. 상담 및 진단프로그램 진행방법
    • ① 상담활동
      • 1) 학생상담 신청 대장을 활용한 상담
      • 2)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한 상담
      • 3) 전화를 통한 상담
    • ② 진단프로그램 진행 방법
      • 1) 상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 등을 가정과 연계한 지도로 일탈행동 사전 예방
      • 2)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학생은 대동 Wee센터로 의뢰
    • ③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제8장 규정의 제․개정

제9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4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의 비율이 교사 또는 학부모보다 높아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 (제․개정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7조 (심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8조 (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00조(제․개정방법)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한다.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2조(방침)
  • 1.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 2.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3.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 4. 교복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 5.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6. 신입생이 입학 전에 교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복규정과 사진, 재질 등의 사양서를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7. 학교주관구매의 입찰은 품질과 가격 심사를 통과한 최저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1.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인, 학부모 대표 위원 3인, 학생 위원 2인, 교사위원 3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교복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3. 교복선정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4. 교복선정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5. 교복선정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6. 교복선정위원회의 교사 위원은 교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및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운영)
  • 1.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2.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년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년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까지 개최할 수 있다.
  • 3.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4.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 5.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 6. 교복 구매 입찰 선정 시 ‘품질 심사’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품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교복 규정)
  • 1. 교복디자인은 본교 현행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 2.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조 교복의 형태]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 3.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계약 조건)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 2.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 3.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4.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5.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 6.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 7. 계약 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7조(수납)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스쿨뱅킹을 안내한다.